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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안내

2026학년도 모집 학부(과) 예정 인원

신입

대학 학부(과) 모집예정 인원 교육 장소
예술 실용음악학부 24 경기 고양시
25 서울 성북구
공연미디어학부 20 인천 남동구
15 서울 금천구
20 전북 군산시
대학 학부(과) 모집예정 인원 교육 장소
인문사회 경영학과 15 서울 용산구
한국어학과 15 전북 군산시

대학 학부(과) 모집예정 인원 교육 장소
글로컬융합 자동차기계공학과 15 경기 광주시
대학 학부(과) 모집예정 인원 교육 장소
K-미래인재 건축인테리어학과 15 서울 강서구
에너지융합공학과 20 서울 강서구
한국어문화학과 20 전북 군산시
K-뷰티소재학과 20 서울 서초구
스포츠건강관리학과 18 서울 송파구
사회복지상담학과 15 서울 구로구

편입

대학 학부(과) 모집예정 인원 교육장소
예술 실용음악학부 30 서울 성북구
30 경기 고양시
23 서울 강서구
공연미디어학부 15 인천 남동구
15 경기 고양시
대학 학부(과) 모집예정 인원 교육 장소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21 서울 구로구
21 경기 광주시
호텔외식조리학과 15 서울 강서구
15 경기 성남시
스포츠무도학과 22 서울 송파구
대학 학부(과) 모집예정 인원 교육 장소
산업융합대학 자동차기계공학과 15 경기 광주시
경영학과 23 서울 용산구
대학 학부(과) 모집예정 인원 교육 장소
K-미래인재대학 K-콘텐츠제작학과 20 서울 성동구
K-푸드창업학과 20 서울 동대문구
사회복지상담학과 15 경기 남양주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산업체 위탁 설명회 및 입시상담 2025.11.24.(월) ~ 2026.02.23.(화) 모집단위별 외부교육장
1차 원서접수 2025.12.01.(월) ~ 2026.01.23.(금)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
(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최초 합격자 발표 2026.01.28.(수) 호원대학교 홈페이지(www.howon.ac.kr)
1차 등록기간 2026.02.04.(수) ~ 2026.02.06.(금) 가상계좌 등록금 납부
2차 원서접수 2026.02.07.(토) ~ 2026.02.08.(일)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
(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2차 합격자 발표 2026.02.10.(화) 호원대학교 홈페이지(www.howon.ac.kr)
2차 등록기간 2026.02.11(수) ~ 2026.02.13(금) 가상계좌 등록금 납부
3차 원서접수 2026.02.14.(토) ~ 2026.02.17.(화)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
(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3차 합격자 발표 2026.02.19.(목) 호원대학교 홈페이지(www.howon.ac.kr)
3차 등록기간 2026.02.19.(목) 지정금융기관 무통장 입금 등록금 납부
추가모집 및 등록 2026.02.21.(토) ~ 2026.02.27.(금)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
(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30 (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연락처 : 02-2045-5392

지원자격

가. 모집 당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개인사업자, 1차 산업 종사자(농어업인)
① 입학시점(당해연도 3.1./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중인자라도 최종 재확인 시점(입학시점)에 산업체 재직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 입학 취소
② 지원 당시 재직 산업체와 최종 재확인 시점의 재직 산업체가 다를 경우, 이직 일자 기준으로 신규 산업체와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 체결

나. 신입생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다. 편입생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대학(산업대, 방통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수료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②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자
③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 전문학사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사학위과정 :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④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 및 2학년(4개학기)이상 이수,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참고 : 2학년(4개학기)이상 수료(예정)자 : 전적 대학에서 2학년(4개학기)이상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수료(예정)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 지원 전 반드시 출신대학에 수료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함(최종합격 후 학력조회 시 '미수료'인 경우 입학을 취소)
■ 70학점 이상인 경우 인정학점은 70학점까지이며 졸업학점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임
■ 70학점 이하인 경우 전적대학 학점만 인정하며 졸업학점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임

제출서류

가. 산업체 위탁교육계약서 2부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

나. 입학원서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

다. 졸업증명
① 신입(1학년)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② 편입(3학년) : 졸업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1부

라. 산업체 근무 재직 사실 확인서류
① 직장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위탁교육생은 졸업 때까지 산업체에 재직하여야 함)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보험 및 국가·지자체가 발급한 공적 증명서만 인정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
※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대체서류 제출 가능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연금)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고용보험)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② 공무원 : 재직증명서 1부
③ 직업군인 : 복무확인서 1부
④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각 1부(※납세사실증명은 반드시 사업자명이 포함되게 발급)
⑤ 영농인, 어업인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1부

마. 직장인 공적 증빙 서류 인터넷 발급방법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문의: 063-711-7800)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개인인증서 사전준비→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 증명서발급 클릭→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청구서 클릭→ 증명서 신청이력조회 클릭 및 발급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문의:1577-1000)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발급→ 개인인증서 사전준비→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 (일반 로그인은 발급 불가)→자격득실확인서 클릭→ 프린트 발급
③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문의 :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발급→ 개인인증서 사전준비→ 로그인시 개인 로그인→ 가입증명서 발급→ 프린트 발급
④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문의 :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개인인증서 사전준비→ 로그인 시 개인회원 로그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클릭→ 증명원 출력

※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체의 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 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유의사항

※ 모집정원 초과 시 산업체위탁교육에 따라 주산업체 인원을 우선 선발합니다.
※ 입학원서 제출 후, 학기 개시일에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한다.
※ 입학 후 타 산업체로 이직할 경우에는 호원대학교 총장과 이직한 산업체장 간의 위탁교육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 위탁교육생이 재학 중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학적 처리한다.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제출) 후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한다.
- 본인의 원에 의한 자진퇴사(사유서 제출) 후 3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한다.
- 타 산업체로 이직 후 위탁교육계약서와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를 소정의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적 처리한다
- 졸업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하다.
※ 매년 2월, 8월에 산업체 재직사실 확인서류 제출한다(미제출시 제적 처리)
- 8월 재직사실 확인서류 제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추가 제출한다.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한다.
※ 입학, 출석, 시험관리 및 휴・복학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한다.
※ 입학원서(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학 중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고 부정행위 당사자 및 관련자는 고발조치하며 등록금(입학금 포함)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