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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모집 학부(과) 예정 인원
신입
| 대학 | 학부(과) | 모집예정 인원 | 교육 장소 |
| 예술 | 실용음악학부 | 24 | 경기 고양시 |
| 25 | 서울 성북구 | ||
| 공연미디어학부 | 20 | 인천 남동구 | |
| 15 | 서울 금천구 | ||
| 20 | 전북 군산시 |
| 대학 | 학부(과) | 모집예정 인원 | 교육 장소 |
| 인문사회 | 경영학과 | 15 | 서울 용산구 |
| 한국어학과 | 15 | 전북 군산시 |
| 대학 | 학부(과) | 모집예정 인원 | 교육 장소 |
| 글로컬융합 | 자동차기계공학과 | 15 | 경기 광주시 |
| 대학 | 학부(과) | 모집예정 인원 | 교육 장소 |
| K-미래인재 | 건축인테리어학과 | 15 | 서울 강서구 |
| 에너지융합공학과 | 20 | 서울 강서구 | |
| 한국어문화학과 | 20 | 전북 군산시 | |
| K-뷰티소재학과 | 20 | 서울 서초구 | |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18 | 서울 송파구 | |
| 사회복지상담학과 | 15 | 서울 구로구 |
편입
| 대학 | 학부(과) | 모집예정 인원 | 교육장소 |
| 예술 | 실용음악학부 | 30 | 서울 성북구 |
| 30 | 경기 고양시 | ||
| 23 | 서울 강서구 | ||
| 공연미디어학부 | 15 | 인천 남동구 | |
| 15 | 경기 고양시 |
| 대학 | 학부(과) | 모집예정 인원 | 교육 장소 |
| 인문사회 | 아동복지학과 | 21 | 서울 구로구 |
| 21 | 경기 광주시 | ||
| 호텔외식조리학과 | 15 | 서울 강서구 | |
| 15 | 경기 성남시 | ||
| 스포츠무도학과 | 22 | 서울 송파구 |
| 대학 | 학부(과) | 모집예정 인원 | 교육 장소 |
| 산업융합대학 | 자동차기계공학과 | 15 | 경기 광주시 |
| 경영학과 | 23 | 서울 용산구 |
| 대학 | 학부(과) | 모집예정 인원 | 교육 장소 |
| K-미래인재대학 | K-콘텐츠제작학과 | 20 | 서울 성동구 |
| K-푸드창업학과 | 20 | 서울 동대문구 | |
| 사회복지상담학과 | 15 | 경기 남양주 |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 산업체 위탁 설명회 및 입시상담 | 2025.11.24.(월) ~ 2026.02.23.(화) | 모집단위별 외부교육장 |
| 1차 원서접수 | 2025.12.01.(월) ~ 2026.01.23.(금) |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
| 최초 합격자 발표 | 2026.01.28.(수) | 호원대학교 홈페이지(www.howon.ac.kr) |
| 1차 등록기간 | 2026.02.04.(수) ~ 2026.02.06.(금) | 가상계좌 등록금 납부 |
| 2차 원서접수 | 2026.02.07.(토) ~ 2026.02.08.(일) |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
| 2차 합격자 발표 | 2026.02.10.(화) | 호원대학교 홈페이지(www.howon.ac.kr) |
| 2차 등록기간 | 2026.02.11(수) ~ 2026.02.13(금) | 가상계좌 등록금 납부 |
| 3차 원서접수 | 2026.02.14.(토) ~ 2026.02.17.(화) |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
| 3차 합격자 발표 | 2026.02.19.(목) | 호원대학교 홈페이지(www.howon.ac.kr) |
| 3차 등록기간 | 2026.02.19.(목) | 지정금융기관 무통장 입금 등록금 납부 |
| 추가모집 및 등록 | 2026.02.21.(토) ~ 2026.02.27.(금) |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
| 산업인재대학 서울 위탁교육팀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30 (성내동) 호원아트홀 4층 연락처 : 02-2045-5392 | |
지원자격
가. 모집 당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개인사업자, 1차 산업 종사자(농어업인)
① 입학시점(당해연도 3.1./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중인자라도 최종 재확인 시점(입학시점)에 산업체 재직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 입학 취소
② 지원 당시 재직 산업체와 최종 재확인 시점의 재직 산업체가 다를 경우, 이직 일자 기준으로 신규 산업체와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 체결
나. 신입생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다. 편입생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대학(산업대, 방통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수료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②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자
③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 전문학사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사학위과정 :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④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 및 2학년(4개학기)이상 이수,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참고 : 2학년(4개학기)이상 수료(예정)자 : 전적 대학에서 2학년(4개학기)이상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수료(예정)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 지원 전 반드시 출신대학에 수료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함(최종합격 후 학력조회 시 '미수료'인 경우 입학을 취소)
■ 70학점 이상인 경우 인정학점은 70학점까지이며 졸업학점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임
■ 70학점 이하인 경우 전적대학 학점만 인정하며 졸업학점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임
제출서류
가. 산업체 위탁교육계약서 2부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
나. 입학원서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
다. 졸업증명
① 신입(1학년)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② 편입(3학년) : 졸업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1부
라. 산업체 근무 재직 사실 확인서류
① 직장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위탁교육생은 졸업 때까지 산업체에 재직하여야 함)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보험 및 국가·지자체가 발급한 공적 증명서만 인정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
※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대체서류 제출 가능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연금)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고용보험)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② 공무원 : 재직증명서 1부
③ 직업군인 : 복무확인서 1부
④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각 1부(※납세사실증명은 반드시 사업자명이 포함되게 발급)
⑤ 영농인, 어업인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1부
마. 직장인 공적 증빙 서류 인터넷 발급방법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문의: 063-711-7800)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개인인증서 사전준비→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 증명서발급 클릭→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청구서 클릭→ 증명서 신청이력조회 클릭 및 발급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문의:1577-1000)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발급→ 개인인증서 사전준비→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 (일반 로그인은 발급 불가)→자격득실확인서 클릭→ 프린트 발급
③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문의 :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발급→ 개인인증서 사전준비→ 로그인시 개인 로그인→ 가입증명서 발급→ 프린트 발급
④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문의 :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개인인증서 사전준비→ 로그인 시 개인회원 로그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클릭→ 증명원 출력
※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체의 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 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유의사항
※ 모집정원 초과 시 산업체위탁교육에 따라 주산업체 인원을 우선 선발합니다.
※ 입학원서 제출 후, 학기 개시일에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한다.
※ 입학 후 타 산업체로 이직할 경우에는 호원대학교 총장과 이직한 산업체장 간의 위탁교육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 위탁교육생이 재학 중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학적 처리한다.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제출) 후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한다.
- 본인의 원에 의한 자진퇴사(사유서 제출) 후 3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한다.
- 타 산업체로 이직 후 위탁교육계약서와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를 소정의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적 처리한다
- 졸업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하다.
※ 매년 2월, 8월에 산업체 재직사실 확인서류 제출한다(미제출시 제적 처리)
- 8월 재직사실 확인서류 제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추가 제출한다.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한다.
※ 입학, 출석, 시험관리 및 휴・복학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한다.
※ 입학원서(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학 중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고 부정행위 당사자 및 관련자는 고발조치하며 등록금(입학금 포함)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