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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 개요

위탁교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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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체(군인, 공무원, 1차 산업 종사자 등 포함)에 근무 중인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발전은 물론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자에게 “무시험 특별전형”을 거쳐 신․편입학 기회를 제공, 4년제 대학교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목표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기회 제공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학사인력 양성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산업대학의 역할 강화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