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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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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 산촉법상 대학과 위탁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5조의 3자 계약으로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이상 지원시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체 위탁에 입학할 수 있나요?
-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는 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내국인과 동등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4대 보험가입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과 학력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가능합니다.
입학자격의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매학기 개시 전월)와 원천징수영수증(매 가을학기 개시 전월)으로 확인하고 미제출시 제적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 산업체 소속 직원(근로자)은 반드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가입 확인 증명서 모두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직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내가 사업주로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동거 친족이라는 이유로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어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 가족이 사업주로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동거친족이라고 하여 무조건 4대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가입이 거부되었다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 입학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체 위탁 학생 선발은 신・편입이 모두 가능한가요?
-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산업체 위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당해 대학에 설치된 산업체 위탁 신입학 또는 편입학이 모두 가능합니다.
산업체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체 위탁 운영기간 만료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운영 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11조)
산업체 위탁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제출) 후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됩니다.- 본인의 원에 의한 자진퇴사 후 3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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