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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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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
| 등록일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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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