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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위와 관련하여 매년 재학생 인원의 50% 이상 폭력예방교육 2시간(가정폭력 1시간, 성폭력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학생들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 제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나. 수강 사이트: hhubx.howon.ac.kr
다. 교육 기간: 2024.12.30.(월)까지
라. 수강방법: 수강사이트 로그인-내 강의-[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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