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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교육장 수업관리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담당 교수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준수사항
가. 수업시간 및 장소 :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시간 및 수업장소 준수 여부
나. 결·보강 : 사전 승인 후 선 보강-후 휴강(출석부 휴·보강 내역 기록)
다. 출결 관리 : 엄격한 출결 처리
3. 비고
가. 수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교무·학생처에 사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수업시간 편성(변경)시 교육장 및 시간표상 물리적으로 수업이 불가능하게 편성된 경우 허락이 불가하며, 수업시간의 무단 변경시 결강으로 처리됨).
나. 결강은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강 없이 휴강을 하고자 할 때는 교무·학생처 승인 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다. 수업진행 여부 확인시 결강으로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교무처 063-45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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