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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조3(교수 자녀 간 수강신청 및 성적부여)
가.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다.
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이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녀가 해당 강의를 수강하여야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 학사지원팀에 그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수강허락을 받은 후 수강할 수 있다.
2. 위와 관련하여 학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자녀 간 수강신청 신고 및 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해당 교수님께서는 기한 내(2024.03.08.(금)) 교무·학생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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