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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교수 자녀 간 수강신청 신고 및 서약서 제출 요청

  • 관리자
  • 2024-03-04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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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조3(교수 자녀 간 수강신청 및 성적부여)

  가.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다.

  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이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녀가 해당 강의를 수강하여야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 학사지원팀에 그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수강허락을 받은 후 수강할 수 있다.

  다. 제2항에 따라 자녀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해당 교원은 학기초에 공정한 평가를 위한 서약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적 부여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 산출근거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무·학생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하여 성적을 부여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취소한다.
 
  마. 본 대학 성적평가규정에 따라 교원자녀의 성적평가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위와 관련하여 학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자녀 간 수강신청 신고 및 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해당 교수님께서는 기한 내(2024.03.08.(금)) 교무·학생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교무처 063-45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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