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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일자 및 제출처: 2023. 06. 15.(목), 교무학생처 학사지원팀(위탁교육담당자)
2. 제출내용: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및 2학기 학년별 개설 교과목 내역(각 학년별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작성)
3. 주의사항
가. 전임교수 강의 비율 최소 50% 이상 배정
나. 연강금지
다. 계절학기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수강 가능
라. 반드시 제출한 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개설 교과목 내역을 작성하고, 수업진행
붙임: (양식) 2023학년도 00학기 위탁교육 개설교과목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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