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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재직사실 확인 안내
ㅇ서류 발급 인정 기간: 2022.8.22(월) ~ 2022.09.02(금)
ㅇ제출 기간: 2022.09.02(금) ~ 2022.09.09(금)
(위의 제출 기간 내에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됩니다. 캡처 또는 사진 찍은 서류와 스캔본은 인정이 안됩니다. 다시 원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재직 확인 보고를 해야 하므로, 제출 기간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직확인 서류 분실이 우려되므로, 학생분들의 개별적인 등기우편으로는 서류를 받지 않겠습니다. 과대 또는 책임교수님께서 취합 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위탁관리본부 02-2045-539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30, 호원아트홀 위탁관리본부 4층
ㅇ 제출서류
Ⅰ.직장인 (이전 직장에 계속 재직 중인 학생) : 현재 직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직장인은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미가입 시 :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2.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시 : 최근 6개월 이내에 급여 입금 내역서 추가 제출
3. 그 외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새로 이직한 학생) : 현재 직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 현재 직장의 위탁교육 계약서 2장(하단에 대표자 직인 필요),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21년 1월부터 12월 동안 이직하셨던 모든 회사에서 소득신고한 내용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직장인 → 직장인 :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 시 3개월 이내 이직 후 위 4가지 서류만 제출
2) 직장인 → 직장인 : 이전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 시 6개월 이내 이직 후 위 4가지 서류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 통지서(비자발적 퇴사 사유 기재) 함께 제출
3) 사업자 → 직장인 :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신 분은 6개월 이내 이직 후 위 4가지 서류와 이전 사업장의 폐업 증명서 함께 제출
Ⅱ.사업자(이전 사업장을 계속 운영 중인 학생) : 현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내역 (2022년)
- 사업자(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한 학생) : 현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내역 (2022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현재 직장의 위탁교육 계약서 2장(본인 직인)
1) 직장인 → 사업자 :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3개월 이내에 개업 시 위 4가지 서류만 제출
2) 직장인 → 사업자 : 이전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로 6개월 이내에 개업 시 위 4가지 서류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비자발적 퇴사 사유 기재) 통지서 함께 제출
3) 사업자 → 사업자 :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신 분은 6개월 이내 개업 후 위 4가지 서류와 이전 사업장의 폐업 증명서 함께 제출
Ⅲ. 공무원 : 재직증명서 ,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
Ⅳ. 농업인 : 농지원부
Ⅴ. 퇴사해서 현재 무직인 학생
1) 자발적 퇴사 시 : 사유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과거 이력 포함 (퇴사 후 3개월 이내 개업 또는 이직해야 합니다.) , 직장인이었던 경우는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21년 1월부터 12월 동안 이직하셨던 모든 회사에서 소득신고한 내용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시 : 사유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 통지서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후 6개월 이내 개업 또는 이직해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던 경우는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21년 1월부터 12월 동안 이직하셨던 모든 회사에서
소득신고한 내용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장 폐업 시 : 사유서, 이전 사업장의 폐업증명서 (6개월 이내 개업 또는 이직)
ㅇ 제출서류 발급방법
1. 4대사회보험 (문의: 063-711-7800)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클릭 → 새로고침 → 출력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1577-1000)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 조회클릭→ 인쇄
3.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MY홈텍스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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