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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공이수신청서 및 예비졸업사정

  • 관리자
  • 2021-06-08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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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안)

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을 아래의 졸업사정 적용기준에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75조에 의거하여 졸업자로 한다.

 

 

□ 졸업사정 적용기준

☞ 관련근거 : 학칙 제62조 , 제63조, 교육과정편성 운영규정 제6조, 12조

 

1. 본 대학 신입학 한 자로서 해당 교육과정(개설교과목)중에서 교양은 필수 포함

하여 42학점 이상, 전공은 소속 학부(과)에서 하나(1개)의 전공에서 전공필수 36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14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단, 전과, 재입학생은 해당 학부(과)의 전공교과영역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① 교양은 호원교양 6학점(인성함양 영역 2학점포함), 기초교양 9학점(의사소통영역 3학점 포함), 핵심교양 6학점(2개 영역 이상)이상 42학점이상을 반드시 취득하고, 총 57학점 까지만 인정함.

단,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2018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이수원칙의 적용·취득이 어려운 경우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이수원칙을 적용 취득한자.

② 공학인증과정 포기자는 교양 42학점(외국어 영역 2개과목 포함)이상 취득한 자

 

2. 본 대학 편입학 한 자로서 편입학 이후의 소속학부(과)의 해당 교육과정

(개설교과목)중에서 해당학년 전공인정 교과학점을 포함 전공 교과학점을

36학점이상 포함하여 7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단. 4학년 편입학 한 자로서 해당학과의 전공교육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취득한 자

 

3. 복수전공 이수자는 동일학부인 경우에는 소속 학부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전공심화) 12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른 학부(과)인 경 우에는 당해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24학점 포함하여 36학점이상을 취득 한 자.

 

4. 학칙 제72조(학사경고) 3항에 따라 재학 중 총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위수여를 유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중 교직 및 전공과목의 백분율로 환산하여 전공평균성적이 75점 이상, 교직평균성적이 8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인 자에게는 교원 자격증을 수여한다.

 

 

□ 교원자격 검정령 적용기준

☞ 관련근거 : 학칙 제59조,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제12조

 

1. 전공과정에서 50학점이상(전공기본이수과목 22학점 이상 포함) 취득한 자.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취득 한 자.

 

 

 

 

2021학년도 4학년 학생들의 제1전공 분류 및 복수전공신청자 확정을 위하여 전공이수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오니 동 기간내 전공을 입력 및 예비졸업사정을 하여 주시고 전공이수신청서, 예비졸업사정결과를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본교 위탁관리팀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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