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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교원 임용기간 만료예정 및 2021학년도 1학기 재임용 대상자 통지

  • 관리자
  • 2020-12-08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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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강사인사규정 제11조(재임용), 초빙교원에관한규정, 겸임교원인사규정 제5조(임용기간), 제5조의 2(재임용), 객원교원에관한규정 제5조(위촉기간)

2. 위와 관련하여 다음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예정 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임기만료 교원이 재임용 심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재임용 신청서를 2020년12월21일(월)까지 학부(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3. 해당 학부(과)에서는 재임용 대상자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2021년도 1월 중순쯤 발송예정이오니, 재임용 신청서를 받고 다음과 같은 서류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가. 겸임교원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이전이력포함) 1부.
    2) 사업자 등록증명원, 재직 증명 및 경력증명서 1부.
    3) 임용출강 동의서 1부.
 
붙임 1. 임용기간 만료예정 및 재임용 대상자 명단 1부.(학부(과) 서면으로 발송함.)
     2. 임용기간 만료예정 확인서 1부.
     3. 겸임교원 등 재임용 신청/포기서 1부.
     4. 겸임교원 등 재임용 평가표 1부.
     5. 겸임교원 등 재임용 부적합 사유서 1부.(2~5번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끝.

 

 

 

호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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